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신혼부부들의 전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
그러면 지원 대상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을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19세 ~ 39세)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내, 부부 및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전부 무주택자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지원해야 하는데요. 만약, 남편 또는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인 분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정부 및 타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사업 기 수혜자, 주거급여 수혜자 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결혼장려금 사업(1년 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신혼부부 100쌍을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내용
그러면 이제 지원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지원금리: 대출금 이자액의 2.25% 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
- 취급은행: IBK 기업은행(8개 지점)
-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 방식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금액: 1억 원
✅ 대출기간: 2년
✅ 이자방식: 고정금리
✅ 상황방식: 일시상환
기준금리 2.848%에 가산금리 1.749%~2.548%가 적용되어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4.597%~5.396%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동감면금리인 2.25%를 차감하면 2.347%~3.14 6%의 이자만 감당하면 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주택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
-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증축 및 변경 포함)
-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미등재 건축물
- 다가구 주택(다중주택)
-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의 가구가 전입신고가 된 주택(실질적으로 다가구로 쓰이는 주택)
- 기업은행 및 한국주택보증공사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전자문서지갑: 정부24,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앱 등에서 신청
- 이메일 신청: heavythinker@korea.kr 로 송부
- 우편신청: 원본을 A4 봉투에 넣어서 우편발송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6층, 청년정책과)
위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정부전자문서지갑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할 듯하네요.
6.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류
이자 지원사업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무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전체 이력(2023년 귀속분)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는 필수입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역시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이며 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전체 이력 출력본이 필요한데요. 신청인 및 배우자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발급해야 합니다.
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이나 혹은 기한을 연장 시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기간 중
- 대출주택에서 이사 가는 경우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류
-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 기한연장 시
- 본인 및 배우자 나이 39세 초과(대출기한)
- 소득 요건 초과
- 대전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유사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혼인 종료 및 배우자가 바뀐 경우
- 대출 기간 중 이자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7.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연장방법
기한이 만료되면 이자 지원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신청
전, 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 필요 서류 제출
✅ 연장조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나이, 소득요건 등 연장 시점 공고문의 자격요건 유지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대출심사 기준 충족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하는데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선착순 100쌍 부부에 한하여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이자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