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최초 모집하는데요. 그만큼 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먼저 모집일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2024. 11. 22.(금)
- 신청 접수(인터넷): 2024. 12. 9.(월) 10:00 ~ 12. 11.(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12. 16.(월) 18:00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2024. 12. 17.(화) ~ 12. 20.(금)
- 당첨자 발표: 2025. 2. 14.(금) 18:00
- 주택공개: 2025. 2. 20.(목) ~ 2. 21.(금)
- 계약체결: 2025. 2. 24.(월) ~ 2. 25.(화)
- 입주기간: 2025. 3. 10.(월) ~ 5. 9.(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2일로, 모든 자격의 기준일이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11일 17시까지입니다.
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먼저 신청자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11. 22.)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순위
✅ 1순위(신생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이번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토니하우스라는 빌라입니다.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제도 중 상호전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호전환제도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 - 전환비율: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전세형)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 - 전환비율: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연 2.5% 예시) 임대료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
4.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약 방법은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에서 유형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서 최종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 마지막 날은 청약 접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청약
방문 청약의 경우는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닌,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만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작성 시 서류 별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무주텍세대구성원 확인 및 도로명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서울시 최종 전입일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택관리번호로 조회한 청약순위확인서
- 수급자 등(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자격 및 가점 확인용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교부자 가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관계 확인용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모집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이 외에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