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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최초 모집하는데요. 그만큼 서울시 다자녀 가구에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썸네일

 

1.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

먼저 모집일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2024. 11. 22.(금)
  • 신청 접수(인터넷): 2024. 12. 9.(월) 10:00 ~ 12. 11.(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 12. 16.(월) 18:00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2024. 12. 17.(화) ~ 12. 20.(금)
  • 당첨자 발표: 2025. 2. 14.(금) 18:00
  • 주택공개: 2025. 2. 20.(목) ~ 2. 21.(금)
  • 계약체결: 2025. 2. 24.(월) ~ 2. 25.(화)
  • 입주기간: 2025. 3. 10.(월) ~ 5. 9.(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22일로, 모든 자격의 기준일이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 9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11일 17시까지입니다.

 

☞  모집공고문 바로가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1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4)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5)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6)

 

2.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먼저 신청자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11. 22.)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순위

 

✅ 1순위(신생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입주자격 확인하러 가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2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7)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9)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0)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1)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2)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이번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은평구에 있는 토니하우스라는 빌라입니다.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제도 중 상호전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호전환제도는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 전환비율: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80%(전세형)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납부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 전환비율: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 전환요율: 연 2.5%
예시) 임대료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3)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4)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5)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6)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7)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8)

4.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약 방법은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하러 가기

 

인터넷 청약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인증서 로그인)
  2. 인터넷 청약에서 유형 선택
  3. 서약서 체크
  4. 청약신청서 작성
  5. 작성 청약서 최종 확인
  6. 인증서 로그인
  7. 나의 청약내역 확인

신청 마지막 날은 청약 접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문 청약

방문 청약의 경우는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닌,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만 가능합니다.

  • 접수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작성 시 서류 별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무주텍세대구성원 확인 및 도로명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서울시 최종 전입일
    •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택관리번호로 조회한 청약순위확인서
    • 수급자 등(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자격 및 가점 확인용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교부자 가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관계 확인용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3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모집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이 외에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19)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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