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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3년 8월 23일에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2차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1. 서울 청년안심주택 모집일정

먼저 모집일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 2023. 8. 23.(수)

✅ 청약접수: 2023. 8. 30.(수) ~ 9. 1.(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 9. 7.(목)

✅ 서류제출: 2023. 9. 13.(수) ~ 9. 15.(금)

✅ 당첨자 발표: 2023. 12. 1.(금)

✅ 계약체결: 2023. 12. 18(월) ~ 12. 20.(수)

✅ 입주: 2023. 12. 26.(화) ~ 2024. 1. 25.(목)

 

청약 접수는 2023. 8. 30.(수) ~ 9. 1.(금)인데요. 시간은 1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청약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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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2)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3)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4)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5)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6)

2. 서울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

이번에 모집하는 공급 수는 총 241세대입니다. 공급하는 단지명과 각 단지별 공급 호수,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_1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_2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_3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_4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7)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8)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9)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0)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1)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2)

3. 서울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8. 23.)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2018. 12.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

✅ 금번 공고부터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에 등록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 가능(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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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각 유형별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직장 재직여부 무관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 지원가능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청년 계층의 소득요건입니다.

기준 1인가구(+20%p) 2인가구(+10%p)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50% 이하 2,347,719 3,003,226 3,359,099
100% 이하 4,024,661 5,505,914 6,718,198

 

다음은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비고
50% 이하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60% 이하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임대조건: 시중시세 50%
90% 이하 5,005,376 6,046,378 6,859,850 7,236,44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소득 상한
임대조건: 시중시세 50%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3)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4)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5)
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6)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7)서울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18)

4. 서울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2023. 8. 30.(수) 10:00 부터 9. 1.(금) 17:00 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https://www.i-sh.co.kr/)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 청약 신청하러 가기

 

이렇게 해서 서울 청년안심주택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모집공고문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모집공고문 첨부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구_역세권청년주택) 공고문-웹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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