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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무주택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이하, 최대 4천 5백만 원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4,000호

 - 일반공급 ,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대상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지원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10년간 총 5회)

✅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로,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3개월 이상)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_1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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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일정

다음은 공급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3. 7. 26.(수)

✅ 청약신청 접수기간: 2023. 8. 7.(월) ~ 8. 11.(금)

✅ 서류제출기간: 2023. 8. 7.(월) ~ 8. 16.(수)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2023. 10. 5.(목) ~ 10. 13.(금)

✅ 입주대상자 발표: 2023. 10. 27.(금) 예정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2024. 10. 28.(월) 까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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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나누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7.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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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7.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됩니다.

 

✅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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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신청자격(세대통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7. 26.)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됩니다.

 

✅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세대통합형 신청자격

 

4.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한데요. PC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24시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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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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