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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한 2024년 하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기간부터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개요
먼저 간단히 개요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2024. 11. 29.
- 사전 주택공개·신청접수: 2024. 12. 16. ~ 12. 20.
- 서류제출: 2024. 12. 23. ~ 12. 27.
- 최종 대상자 발표: 2025. 2. 7. / 17:00
- 주택공개 ·계약체결: 2025. 2. 18. ~ 2. 21.
공급은 총 25호가 공급되는데요.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겠습니다.
- 관악구: 6호
- 서초구: 2호
- 송파구: 6호
- 영등포구: 5호
- 은평구: 6호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그러면 임대기간 및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최대 10년 거주 가능)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감정평가액)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 월임대료는 임대 기준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전환이율(2.5%)를 곱하여 기준임대료에 더해 산정한 금액
상호전환제도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주택에 따라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가능
-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별도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024. 11. 29.) 무주택자(본인)로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 16조 및 제 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1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함)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12. 16.(월) 10시 ~ 12. 20.(금) 17시(5일간)
그러면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s://www.i-sh.co.kr/app/)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하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