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대학생 분은 2023년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부터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서류제출: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가구원 동의: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신청은 주말 및 공유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인데요.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대학
대상대학의 경우에는 외국대학이 아닌 국내대학에 재학 중이면 가능한데요. 다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2018년~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2 대학의 20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가능대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다른데요.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이 됩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여기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자퇴 및 휴학인데요. 학적이 변동되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역시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만 반환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 서류제출: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가구원 동의: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2유형 역시 1유형과 마찬가지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역시 재학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2유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되는데요.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대학
대상대학은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인데요. 다만,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2018년~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022년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1, 2 대학의 20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202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학생이나 재학생은 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겠지만, 신입생 같은 경우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정보를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