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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2023년 청년 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1.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그러면 사업개요부터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신청기간: 2023. 9. 5.(화) ~ 10:00 ~ 9. 18.(월) 18:00

✅ 결과발표: 2023년 10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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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1)서울 청년월세지원 (2)서울 청년월세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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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즉,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시 81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환산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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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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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되는데요.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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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주택인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주택

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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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이번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을 선정합니다. 선정방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이렇게 해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첨부해드릴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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