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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내 집으로 알려져있는 장기전세주택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 집'인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최대 거주기간 부터 자격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대상
장기전세주택2 대상을 기존 장기전세와 비교하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기전세
- 주택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고 부동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 대상: 서울시 거주 성년인 무주택자 중 소득, 자산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기존 장기전세주택과는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 재계약 등 적용)
- 대상: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장기전세주택2(미래 내 집)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2는 기존 장기전세 대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장기전세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 초과 85제곱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세대원 수
- 1명: 35제곱 이하
- 2명: 25제곱 초과 ~ 44제곱 이하
- 3명: 35제곱 초과 ~ 50제곱 이하
- 4명: 44제곱 초과
✅ 자산기준
- 부동산 2.1억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60제곱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 세대원 수
-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 적용
- 단지별 별도 면적기준 적용 가능
✅ 자산기준
- 총자산 기준 도입(6.55억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2의 자산기준을 보면 총자산 기준이 도입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
장기전세주택2의 경우에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여 출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출산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명당 소득,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1자녀 출산가구 거주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
출산 인센티브가 상당한데요. 특히,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해서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지난 8월에 제2차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는데, 50:1이라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차 모집이 이루어지면 그 때 다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