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가급적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정지원금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조기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개요
먼저 사업개요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업명: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 신청기간: 2024. 12. 16. ~ 2025. 11. 30.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지원금액: 155만 원(생애 1회)
- 지원규모: 2,500명
- 지급방법: 매월 말까지 신청건 → 다음달 20일 이내 개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2.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자격요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자격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023 ~ 2025. 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주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 시, 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구비서류
그러면 구비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 서류입니다.
- 신청서(신청서 다운 받기)
- 개인정보 수집 ·이용등 동의서(동의서 다운받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신분증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통장사본은 온라인 신청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때는 서류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 위임장(위임장 다운 받기)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4.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보조금24 → 본인인증(로그인)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검색
✅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1층)
이렇게 해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전세피해를 당하신 부산광역시 시민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